-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광고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금지
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법령사항을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하도록 투자광고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목격 시
금융투자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목격 시
오프라인 광고물 |
- 사진 - 광고물 게시 위치에 관한 사항 |
온라인 광고물 |
- 캡처화면 - 사이트주소(URL) |
- 위 사항을 kofiaad@kofia.or.kr 로 보내주신 후,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02-2003-9382,9463,9464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비금융투자업자의 불법광고 목격시
- (금윰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번호는 투자상품 광고물의 표시 및 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여가 되며,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