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허락없이 이메일 제목에 ‘금융투자협회’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협회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
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조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