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쟁 당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이용함으로써 신속,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투자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자율조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732조)
분쟁조정절차는 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종결처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결정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신청인은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정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의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