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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 감사 전 재무제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 여부
번호
2948
분류
공시
작성자
이윤형
작성일
2024-02-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보고 질의드립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자기책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출방식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대상 중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으로 포함되어있어 제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해당 제출의무는 어느규정을 참고해서 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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