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언급하신 창업투자회사가 舊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면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므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근거 舊벤처투자촉진법 제63조 제3항). 전문인력 등록신청 시는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 벤처투자조합이 공모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모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운용경력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외 필요서류는 "1."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