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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손익통산시 손실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
번호
2943
분류
기타
작성자
이진규
작성일
2024-02-25
내용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3 제9항 각호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손실이라 함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은 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⑨ 법 제91조의 18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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