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금소법 제22조 제1항) 핀테크 업체가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1.06.08 금융위 보도자료, '광고규제가이드라인')
투자광고의 범위는 금융상품(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신탁계약, 일임계약)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모의투자 가상체험 자체는 위 투자광고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아 협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되는 경우 투자광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만 투자광고가 가능하며, 광고 매체?방법 등에 따라 협회 심의/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등을 거쳐야 합니다. )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약관광고심사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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