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을 변경하려면 현재 계약을 체결중인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 내용에서 기재하여 주신 데로, 보수 관련 변경은 수익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수취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과보수 수취하기 위해서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88조 제2항)이 투자설명서(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 등) 및 집합투자규약에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도 함께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해당 내용으로 규약 내용 변경 전에 규약에 대한 보고 접수를 담당하는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2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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