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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43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1-06-01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민원센터(www.fcsc.kr) > 인허가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