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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487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3-11-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질의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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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의 펀드매니저(또는 ‘투자운용인력’)의 교체 또는 교체주기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펀드매니저의 잦은 교체 혹은 장기간 고정이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이익에 유불리를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바,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와 관련된 법령사항은 하기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 자산운용지원부(2003-920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시 관련 법령사항]

법제89조 (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1.8.4>
영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협회규정
제4-65조(수시공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공시 내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협회규정시행세칙
제17조(수시공시) 규정 제4-65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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