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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39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1-05-3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로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유지 요건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금감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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