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②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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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6항에 따르면, 증여의 경우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규를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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