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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38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5-28
내용
증권사들이 신용대주한 종목에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중도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에 따른 담보가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대주의 경우 현재 분할이 발생한 종목 외에도 만기 재연장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종목의 '분할' 을 사유로 만기 재연장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 동안 만기가 돌아올 경우 시장에서 매수하여 상환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해당 신용대주의 만기와 분할관련 공시 상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잘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 이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개별 증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고 계시는 개별 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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