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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33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1-05-1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상담사는 현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변경되어 자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투자상담사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동일한 자격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그보다 작은 범위의 업무가 가능한 자격으로 펀드상품의 투자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