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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25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5-06
내용
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이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은 매매제한이 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