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14. 설명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금소법 제19조(설명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14조(설명서)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위한 예시안입니다.
령14조제②항에 따라 예금성 상품은 설명서 교부 관련 서명의무가 배제되나, 신탁형 ISA는 법상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에 해당되며, 계약의 해지 및 수수료, 조특법상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등 고객에게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협회 준칙은 회원사의 설명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예시안이며, 개별 회사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안을 마련,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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