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우선 K-OTC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업이 K-OTC시장에 신규등록 혹은 신규지정될 경우,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은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2]에 따라 주당순자산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2. 비상장기업의 주당순자산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에도 K-OTC시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등록 이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등 규정에서 정하는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해제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제1항 참조)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service/main/main.do)
기타 문의사항은 02-2003-91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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