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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21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4-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모주의 우선 배정과 관련한 조항으로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기간 환매 금지되는 펀드에 한하여 공모주 우선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설정 후 1년 6개월 간 환매를 금지하였다면, 동 기간 경과 후 신규가입이나 일부 환매가 발생하더라도 공모주 우선배정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