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1호에서 집합투자재산 거래 '전'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매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 거래 '후'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매수 행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4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호)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제반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1번 답변 참조
(주의 참조) 자본시장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기 답변은 법적 권한 등이 전혀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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