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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16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1-04-15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호, 2020.1.21)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2020.2.17)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 공포(21.2.9)되었으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안 」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규정이 변경되는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준칙 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02-2003-9427)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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