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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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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18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4-14
내용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일임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편입을 원칙적 금지하고 있습니다만,(법 §85, §98, §108)

* (참고: 관계인수인의 정의) 관계인수인이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거나(계열회사) 또는 특정 운용사의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의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4월 1일부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하고 있습니다.(령 §87①, §99②, §109①)

자본시장법령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등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을 허용함에 따라

본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동 동 주식배정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규정 §9의 2 ①) 주관업무의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규정 §9의 2 ②, ③)

따라서 관계인수인이 주관사인 IPO에 집합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수규정 §9의 2 ①에 따라 동 수요예측 참여에 따른 주식취득이 집합투자재산 등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관사인 증권사와 수요예측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인수규정 규정 §9의 2 ②, ③에 따른 절차(가격미제시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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