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증권인수업무규정에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관투자자의 정의는 증권인수업무규정 제2조의 8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 8호 마목에 자본시장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를 기관투자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인수업무규정 제2조 8호의 기관투자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에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인수업무규정 제5조의 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참여해야 함을 주의바랍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수요예측에 고유재산만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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