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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98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4-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제2-68조의 1항 중 4호 법규의 취지는 고유재산이든, 타인재산이든(운용, 일임) 자금관리를 하는 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4호에서 실제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외에도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 하는 자를 포함하는 등,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취지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대표이사도 다른 임원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관련 업무(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자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면 제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2. 일반적으로 운용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해당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의 임직원이 있다면 이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해당 규제의 취지를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2-1. "고유재산관리업무"의 정의는 따로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관리부, 자금부 등을 의미합니다. 1-2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내 임직원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의 임직원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1-1에서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다른 임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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