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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11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4-0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투자일임재산의 재일임이 가능한가?

(답변) 귀하께서 언급한 재일임의 내용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에 해당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호마목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판단은 세부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위 등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 답변)

2. (질의) 가능하다면 재일임 재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한가?

(답변) 투자일임재산의 재일임에 대해서는 1번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대로 투자일임재산의 재일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일임 재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수요예측 참여요건은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등 해당주식 귀속주체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대로 재일임 재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하게 되면 수요예측 참여요건의 판단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해당주식의 귀속주체는 투자자의 투자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의 규정 취지 및 허용가능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3. (질의) 고유계좌가 비어있어도(타사에 일임한 상태) 해당 고유계좌로 수요예측참여가 가능한가?

(답변) 귀하가 언급한 ‘타사에 일임한 상태’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일임사가 타사에 계좌를 일임하여 일임받은 타사가 귀하 일임사를 투자자로 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함과 동시에,
귀하의 일임사 또한 해당 고유계좌로 수요예측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수요예측 참여요건은 해당주식 귀속주체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귀하의 일임사는 타사를 통한 일임재산으로서의 참여방식과 고유계좌 참여방식으로 동시에 신청하여 동일 고유계좌에 이중으로 배정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4. (질의) 일임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계좌별로 수요예측에 따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한 일임업자는 하나의 일임계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 일임업자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각각의 투자일임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임업자가 하나의 일임계좌로만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질의)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이 크다면 한 펀드가 공모주 대다수를 배정받는 상황도 가능하므로 운용자산이 작을 수록 비율면에서는 공모주 기관배정에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확인가능할지

(답변)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주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기관배정에 더 유리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회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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