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본 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반영의 소지가 있는 표준약관 4종(신용거래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관한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본 회 법규정보 시스템에 기공지하였습니다.
문의하신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감독규정 제31조에 따라 그 적용대상상품이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채권 또는 RP 매매의 경우 그 계약의 기본 성질이 투자성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규정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약관에 대하여 이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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