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8조*에 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불이행시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제138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원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4.8.27>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한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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