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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96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1-03-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은 21.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투자금액이 상향되기 전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투자자가 상향 이후 같은 사모펀드에 추가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상향된 금액이 적용됩니다.(기존 잔고 + 추가 투자금액 ≥ 3억원)
(상향된 최소투자금액이 적용된 이후에는 잔고도 상향된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약관은 법령에 반할 수 없으므로 약관상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이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 여부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기존투자자의 경우 기존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유지하면 잔여금액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2) 최소투자금액 상향 이후 같은 사모펀드에 추가 투자한 투자자는 환매시에도 상향된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잔고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2003-9253), 메일(shlee@kofia.or.kr)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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