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02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3-2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우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운영하는 '위험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제19조 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5항에서 그 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관리수준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운영하는 '위험평가 시스템'을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