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우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운영하는 '위험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제19조 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5항에서 그 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관리수준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운영하는 '위험평가 시스템'을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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