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 투자자산운용사 즉,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등록 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 5년의 기한이 지나도록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말소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에 따라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때에 그에 대한 지식을 보강차원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자격은 유지됩니다.
문의하신 리츠협회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격이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격으로 그 활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이수와는 무관하게 금융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해당 자격을 통한 업무수행 필요 시 금융투자교육원의 전문성강화 교육 이수를 통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 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