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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00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3-2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 내 FAQ에 답변이 제공되어있는 바,
해당 내용을 인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그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와 같으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같은 항제1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 내규로 해외주식에 대해 매매금지 또는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바 회사 내부통제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과 달리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는 금지(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7항)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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