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지원1부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 배당 및 기타 권리행사 시점을 정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부터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를 '주주명부 확정기준일'이라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지 여부는 '주총일'이 아니라 '주주명부 확정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경우 의결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아 하는 경우는 의결권 행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전에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의결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경우 의결권 미행사 사유로 공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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