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우선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 조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2항에 따른 부분인데, 같은 조의 1항을 보면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기준은 2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법인(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소속되어있는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드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해당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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