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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92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1-03-11
내용
답변1 : 자문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자문업자의 고유재산운용은 가능합니다.
답변2 : 투자자문업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을, 투자일임업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의 본질적 업무 범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4목 및 제5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