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인력관리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때의 투자운용인력은 동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으로 이는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말씀하신 사모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산운용인력은 일부에 국한된 자격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담당자 또는 본회(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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