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88 분류
작성자 심명수 작성일 2021-03-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우선, K-OTCBB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벤처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참고)


2. 여기서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란, K-OTC시장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장주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의미하며,


3. 동 시장은 아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제1호가,나,다,라목의 기준을 따르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4. 반면, K-OTCBB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간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장외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단순 호가게시판이며,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합니다.이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이 적용되는 시장은 K-OTC시장으로 한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003-91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