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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84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1-03-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체결한 일임계약의 당사자(일임업자, 투자자)가 변경되지 않고, 원계약의 내용과 효력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계좌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증권인수업무규정에서 명시한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3개월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의 기산일이 중단되지 않고 원계약 체결일로부터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