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59)에서는 투자권유 대행인이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투자권유 대행인의 1社 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증권사에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외 이사분에게 당사에서 공모펀드의 투자권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형식상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동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협회 규정인「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영업행위 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하여 세부 사항 등을 소관하고 있으나,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거래구조를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이익 제공 측면에서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자율규제기획부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