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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81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21-02-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은 신탁종료 전에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함)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토지비(*) 대출원리금이 아닌 사업비(**) 용도의 대출금 상환은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 사업비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게재된 “2030 청년주택 건설자금보증 상품”의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에 따르면 보증대상자금인 총사업비에 사업대지비를 포함하고 있고, 사업대지비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따른 토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30 청년주택 건설자금보증 상품”을 활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비가 아닌 토지비(사업대지비)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따라 신탁수익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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