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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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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79 분류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1-02-22
내용
안녕하세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참고)
감사합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장내?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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