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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65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1-01-27
내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라목에 의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것 경우 등을 계열사 간 겸직제한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사외교류정보차단 상의 겸직제한의 예외규정으로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