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입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가 "의료재단"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인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료재단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동법 제2조제6호 참조)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 명확화된 이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는 본회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은 금융당국의 소관 부서(금융감독원 투자자문감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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