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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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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61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1-01-22
내용
펀드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자본시장법령에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해상충이나 불공정행위, 법령 위반(사모펀드 단독수익자 문제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어떤 회사는 내규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최근 감독당국은 운용사의 임직원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경우, 단독수익자 회피를 위한 행위로 간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로 자사 펀드 투자를 금한 적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귀사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사항은 법령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언급하지 않겠으나, 참고로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제99조(내부통제) 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8231;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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