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에서는 주식의 모집 매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총수의 20%를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코스피시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인수업무규정에서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코스피시장에서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총수의 20%를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에서는 이러한 의무배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시장 공모증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에 20% 의무배정이 원칙이나,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귀하께서 “일부 공시자료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동 말씀만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외조항 적용없이 규정위반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의 예외조항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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