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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52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21-01-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1. DCC와 관련해서 본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중개내역을 보고할 경우 매매약정단가를 본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 및 <별표14>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따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일자 계산처리는 역에의한 일자를 사용토록하고, 실제일자(ACT/ACT)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DC와 관련해서는 본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 실무에서 채무증권 발행시 이자지급일자는 발행회사가 결정하며, 이는 증권신고서 및 계약서류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공휴일등에 해당한 때에는 익영업일에 이자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공휴일등 이전 영업일에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DCC의 경우에는 채무증권의 유통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채권을 금융투자회사가 중개하여 본회에 매매가격 등을 보고할 경우에는 본회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은 1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BDC의 경우에는 발행자 재량에 따라 이를 정하고, 채권 투자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여 투자를 한다면,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행과 다르게 이를 정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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