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입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의 영위를 위하여는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등록신청 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 참조)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보고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 참조)
양 서류에 기재한 운용인력이 변경된 경우 ①의 등록서식(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보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②의 보고서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에 기재한 운용인력의 변경보고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를 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 서식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는 별첨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투자자문감독팀(3145-6717, 67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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