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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53 분류
작성자 김유석 작성일 2021-01-13
첨부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_별책서식_1 제46호.hwp
첨부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입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의 영위를 위하여는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등록신청 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 참조)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보고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 참조)

양 서류에 기재한 운용인력이 변경된 경우
①의 등록서식(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보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②의 보고서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에 기재한
운용인력의 변경보고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를 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3> 서식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조>는
별첨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투자자문감독팀(3145-6717, 67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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