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운용을 위한 투자일임업과 펀드 판매업무 등과의 겸직 가능 여부는 실제 영위 업무, 펀드 판매, RP 매매 등의 업무와 신탁업 간 통합운영을 통한 PB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문의주신 내용 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참조하셔야 할 법규는 일반적 정보교류차단벽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50조 은행 특칙에 해당하는 정보교류차단벽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50조, 자본시장법 시랭령 제272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해 정보교류차단벽 규제의 원칙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관련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개정 자본시장법령의 내용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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