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18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1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보고는 금융감독원에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3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제4항 및 별표 20 제98호 참조)
다만, 말씀하신 사무실이 지점, 영업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02-3145-5114)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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