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843 분류
작성자 김유석 작성일 2021-01-0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18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1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보고는 금융감독원에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3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제4항 및 별표 20 제98호 참조)

다만, 말씀하신 사무실이 지점, 영업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02-3145-5114)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