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질의 : 경력에 의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경우.
1) 법인설립 후 위 경력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후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금투협에 전문인력등록을 하는 것인지?
(답변)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이 완료되면 경력관련 서류와 함께 금투협에 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여 전문인력 등록승인이 되어야만 해당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후 금투협에먼저 위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후에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하는것인지에 대해
(답변)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시 인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상기 경력자(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등록 미승인자)서류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사전에 별도로 본회 전문인력관리부에 상기 경력자가 해당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승인 받을 수 있는 자인지 그 여부를 문의하여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추가 문의는 전화 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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