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해 주신 토지신탁수익의 법인세 선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제6항 및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함)”에 따른 선지급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위탁자의 법인세 납부를 위한 선지급의 경우,
1. 법인세 등 지급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5> 선지급 기준 내 “2.선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시공사(관리형토지신탁에 限)?신탁계약서 및 개별약정서?분양계약서?법인세 등 지급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고, 2.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액과 법인세 납부를 위한 지급금액의 합이 선지급금액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안 관련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부동산신탁지원부(2003-92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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