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사항 및 이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확인 의무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사항: 영 제118조의16제1항 중개업자의 사실확인 의무: 법 제117조의11, 영 제118조의18
이러한 부분은 협회의 자율규제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협회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 등 실무는 금융감독원 투자금융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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